책값·공연관람비 연말정산으로 최대 100만원 돌려받는다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도종환)는 국세청(청장 한승희)과 함께
2017년 말부터 도서·공연업계 및 카드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
'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'을 마련했다고 해요.
앞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금액(이하 도서·공연비)에 대해 기존 신용카드 등의
한도액에 도서·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
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네요.
기존의 소득공제 혜택은 신용카드로 책·공연을 구입한 경우에
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%를 적용했으나
지난 1일부터 도서·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%를 적용한다고 합니다.
이제 도서, 공연비도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니
문화생활을 많이 누리시는 분들은
나름 혜택을 받으실것 같네요.
어차피 사용하는 돈이라면
공제받는것도 나쁘지 않을듯합니당~^^